보건관리대행

CMI의 산업보건 서비스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보건관리대행 사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300인 이상 사업장도 위탁 가능합니다.

보건관리대행 사업의 필요성

산업의 발전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이 급증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지원 사업은 유해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질병,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기술인적자원을 지키고 근로자들의 의욕, 생산능력 그리고 기업의 이윤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환경 점검 · 평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후조치
유해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도
작업방법 지도
보호구착용 지도
건강관리 건강진단관리
건강진단결과 설명
직업병유소견자 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병 조기발견 질병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지도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도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지도
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보건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응급처치지도 응급관리체계 구축(지정의료기관) 협조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도
구급함 제공 및 관리상태 확인 지도
보건정보관리 근로자 보건관리현황 점검
사업장 관리카드 관리
보건자료(결근자, 재해율 등) 점검
각종 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 ·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