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건강진단
CMI의 산업보건 서비스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요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또는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정 유해인자의 제조 , 사용 , 취급 ,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정해진 기본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다음 번 특수건강진단의 기본 주기를
1 회에 한하여 ½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① 최근 1 년동안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유해인자 발생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부서 , 공정
② 가장 최근에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결과 , 새로운 직업병 유소견 자가 발생된 작업부서 또는 공정
③ 실시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또는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보건규칙 제6조 제1항)
2 분진작업 및 특정분진작업 - 면분진 포함
(보건규칙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3 연 업무(보건규칙 제51조 제5호)
4 4알킬연 업무(보건규칙 제96조 제5호)
5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 포함) 업무
(보건규칙 제117조 제6호)
6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
(보건규칙 제148조 제1호)
7 코우크스 제조업무
(규칙 제93조 제1항 제9호)
8 고압실내작업 및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의
업무(보건규칙 제214조 제1호 및 제2호)
9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10 야간 작업 근로자(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또는 월 평균
60시간수행하는 근로자)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주기구분 | 적용 유해인자 | 배치전건강진단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
주기 |
1군 | N. N-디메틸포름아미드 N. 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1월 이내 | 6월 |
2군 | 벤젠 | 2월 이내 | 6월 |
3군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월 이내 | 6월 |
4군 | 석면, 면분진 | 1년 이내 | 12월 |
5군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년 이내 | 24월 |
6군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월 이내 | 12월 |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기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야여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