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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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 사이트내에서 공개된 e-Mail 주소를 전자우편 추출기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추출하거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되는 것을 정중히 거부하며,이를 위반 하였을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 행위 등 금지)에 대한 법령정보 입니다.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펨대응센터 전화(1336) 또는 웹사이트(www.spamcop.or.kr) 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