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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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신규채용 또는 배치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또는 법정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할 때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의 건강 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 평가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배치 근로자가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