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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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진단

CMI의 산업보건 서비스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요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타 항공법,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접객업에 한함)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실시한 채용시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 사업주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 그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과 함께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